삼성 협력업체 수리기사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서 ‘패소’... 法 “파견 관계로 보기 어려워”

장혜원 / 기사승인 : 2017-01-12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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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장혜원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자지위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41 민사부(재판장 권혁중)12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300여명이 원청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력 업체 실체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7협력 업체는 실체와 독립성이 없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인단 규모는 1334명에 이른다.
소송의 핵심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실체가 있는지를 가리는 위장도급 문제였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전국 108개의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수리기사 1만여명은 이들 협력업체 소속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은 형식에 불과했고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의 채용부터 교육 인사 평가 임금지급 등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삼성 측의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사들에 대한 원청의 직접 지휘감독은 없었다는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날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옷을 입고 삼성 제품을 수리해도 법원은 우리를 삼성전자서비스 소속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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