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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한킴벌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 아기 물티슈 전 제품을 회수·환불 조치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유한킴벌리의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종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모두 신생아가 쓰는 아기물티슈 제품이라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유한킴벌리의 제품 안전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3일 전인 지난 10일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에서 우려 수준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회수권고 조치를 받았다.
유한킴벌리에서 제조·생산해 판매한 하기스 아기물티슈 제품 10종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자, 회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제된 제품 전 품목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사과문을 통해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하겠다"며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을 안전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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