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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일 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워낙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팀과 실무진에서 사실 관계, 증거 관계, 법리 검토, 구속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분도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도 이날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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