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도입하기로 하고, 한계차주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기본방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것에 있다.
아울러 한계차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1분기 중 마련한다.
DSR은 차주가 전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유사해 보이나, 산출방식과 활용방안 등에서 차이가 난다.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반영되고, DTI는 대출심사시 한도규제(수도권 60%)로 활용되고 있으나, DSR은 금융회사 내부여신관리 절차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DSR을 활용한 활용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내년까지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 내후년인 2018년 이후에는 DSR을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제도가 담보능력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DTI 소득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새로운 DTI 도입)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LTV‧DTI 규제는 금융회사 건전성관리 수단으로 유지하고, 규제비율도 당분간 현수준(LTV 70%, DTI 수도권 60%)도 당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위는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등이 발생할 경우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또한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을 활성화하고,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을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유형별 미시분석을 다음달 중 실시하고, 이후 은행권 외에도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장영업자 대출 DB를 올해 3분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과 지역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예: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사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9월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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