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기강해이' 논란…항공기 운항 중 기내서 연예인과 셀카 찍고 SNS 게재

장혜원 / 기사승인 : 2017-01-17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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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A씨 "민원 제기했지만 일주일 뒤에도 버젓이 개시"...언론 취재 후 해당 승무원 SNS 비공개 전환
▲ 아시아나항공 한 승무원이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SNS 캡처

[일요주간=장혜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승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사건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기내 근무 중 연예인 등 유명인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생일파티를 벌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 이달 초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올렸다. 이들은 또 기내에서 새해 기념 파티 및 생일 파티를 열고 사진을 찍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서비스 제공 등 고객 편의에 집중하고 승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승무원들이 근무 중 연예인에게 셀카 촬영을 요구하고 이같은 태만 행위를 자랑하듯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복무 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항공사들은 승객 불편 초래는 물론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같은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승객과 사진을 찍거나 승무원 본인이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승객이 승무원의 사진을 찍는 행동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관련 규정을 통해 이같은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윤리 세칙 제6장 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 24조에는 임직원은 직무수행을 빙자하여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사규 내용대로라면 근무복장의 사진을 포스팅하는 것은 사규 위반에 해당된다.
▲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새해 기념 파티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SNS에 올려진 사진 설명에 따르면 이들 승무원들은 동료의 생일파티도 운항 중에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캡처

최근 아시아나항공 항공권을 예매한 고객 A씨는 해당 항공사의 안전 관련 사건·사고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승무원들의 SNS에서 해당 사진을 목격하고 지난 5일 해당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우려를 담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승무원들의 행동이 비행기 운항 중 안전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나아항공 측은 A씨에게 유선상 조치를 진행했다고 답변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12일에도 문제가 된 승무원들의 SNS에는 당시 사진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13일에서야 해당 SNS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식적인 경로로 접수됐음에도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절대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 승무원들이 기내 근무 중 파티 등을 벌인 것에 대해 안전의 심각성을 느껴 아시아나항공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기내에서 사진 찍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에는 사진 촬영 등 어떠한 사적인 일도 할 수가 없다면서 사진 촬영은 대부분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뤄지는데 승무원에게 보장된 휴식시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한 조종사가 국내선을 운항하면서 여승무원과 셀카를 찍은 사실이 알려져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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