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씨를 강제구인한 뒤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최씨가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23일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초 26일 이후 최씨의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25일로 예정됐던 최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씨의 재판을 내달 10일로 연기함에 따라 집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뇌물수수, 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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