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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금복주의 판촉물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대표 A씨가 금복주 직원을 상대로 공갈과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금복주 직원의 강요로 3년에 걸쳐 명절마다 상납금을 전달했고 6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건넸다"며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금복주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로 사직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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