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아직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4% 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는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주의가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원화결제 건수 및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사용 금액은 9조640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1조4219억원으로, 전체 카드 해외사용액의 14.7%를 차지했으며, 건수로는 9724만건 중 8.7%(84만8000건)가 원화로 결제됐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원화보다는 달러·엔·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결제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편리할 것 같지만 문제는 수수료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결제 금액의 3∼8%가 원화결제수수료로 붙고, 해외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수수료 1∼2%도 부과된다. 결국, 소비자는 원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000달러짜리 물건을 샀을 때, 달러화 청구금액은 101만원(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달러당 1,010원 가정)이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최소 수수료를 가정한다고 해도 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가 추가로 붙어 청구금액은 108만2000원이 된다는 것.
달러화 결제 금액보다 7만1천원(약 7.1%)이 더 비싸진다.
지난해 1∼3분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5∼10%의 원화결제·환전수수료가 붙었다고 보면 소비자들이 71억∼142억원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환율로 인한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와 결제 시점은 최대 한 달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 원화 가치가 폭락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원화결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지통화 결제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유리하다.
해외 결제 때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함께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고객에게 자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현지통화로 할 것인지 묻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잦다. 이는 해외 가맹점이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물린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해외에서 원화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나 SMS 알림서비스에 원화 표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원화결제 건수 및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사용 금액은 9조640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1조4219억원으로, 전체 카드 해외사용액의 14.7%를 차지했으며, 건수로는 9724만건 중 8.7%(84만8000건)가 원화로 결제됐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원화보다는 달러·엔·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결제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편리할 것 같지만 문제는 수수료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결제 금액의 3∼8%가 원화결제수수료로 붙고, 해외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수수료 1∼2%도 부과된다. 결국, 소비자는 원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000달러짜리 물건을 샀을 때, 달러화 청구금액은 101만원(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달러당 1,010원 가정)이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최소 수수료를 가정한다고 해도 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가 추가로 붙어 청구금액은 108만2000원이 된다는 것.
달러화 결제 금액보다 7만1천원(약 7.1%)이 더 비싸진다.
지난해 1∼3분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5∼10%의 원화결제·환전수수료가 붙었다고 보면 소비자들이 71억∼142억원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환율로 인한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와 결제 시점은 최대 한 달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 원화 가치가 폭락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원화결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지통화 결제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유리하다.
해외 결제 때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함께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고객에게 자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현지통화로 할 것인지 묻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잦다. 이는 해외 가맹점이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물린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해외에서 원화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나 SMS 알림서비스에 원화 표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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