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이 ‘장애인 편의 증진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장애인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이하 ‘장애인협회’)는 신셰계 백화점 대구점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 측은 기상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을 뿐이며, 장애인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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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 내에 설치된 점자블록 위로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중앙회장(가운데)이 직접 방문해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 ||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장애인의 보행을 톱기 위해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건물의 주출입구 근처로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점자 안내멘트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경고 블록으로 보행 중 상황을 주위 시켜 주 출입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벽면에도 점자표지판을 설치해 목적지를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의 경우 주출입구는 경고블록으로 마무리 했으나 개점 당시부터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게 차단시켰고, 현관문은 밀고 당겨야 하는 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혼자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화점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복합환승센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구조로 이뤄졌으며, 화분과 소화기 등이 점자블록 안내줄에 비치돼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설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중앙회장은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은 최소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최소 규정조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소한의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 측은 장애인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장애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몰랐고,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접한 뒤 확인해 봤으나 매일 아침 관련 규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자블록에 매트가 깔린 건 당시 눈이 많이 온 관계로 물이 많아 고객들이 불편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깔았던 것”이라며 “차단선을 설치한 것도 바람이 많이 불어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치했던 사항이며, 날씨가 좋아지면서 문제가 됐던 구조물들을 다시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 당시에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설계구조 자체도 모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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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 안에 점자블록 위에 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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