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요건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인 자’로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신용등급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분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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