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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 ||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부실대출로 회사에 1200억원대 손해를 끼쳐 복역 중인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직원들을 속여 200억원대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보해저축은행의 파산으로 피해자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오 전 대표 등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전 대표는 건설시행업체 대표 박모씨와 공모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하직원을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해 215억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지게 해 이익을 챙기고, 실적이 전혀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50억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오 전 대표는 2012년 12월 부실한 자금 관리로 은행에 1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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