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황성달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조모(19)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3일 오후 3시 50분경 김해시 내동의 한 귀금속 상가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목걸이 등을 고르는 척 하다 5점(시가 12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부산에서 렌터카를 타고 보석점에 들어가 혼잡한 틈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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