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트7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추진

홍성완 / 기사승인 : 2017-02-07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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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화원인 배터리 구조적 문제로 결론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의 원인이 배터리 문제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휴대폰 배터리의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리콜제도에 대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이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이후 작년 9월 19일 1차 리콜 후 배터리를 교체한 갤럭시노트7은 또 다시 발화사고가 발생해 결국 작년 10월 중순 판매중지 권고가 내려졌다.


이후 산업기술시험원은 사고조사를 의뢰받아 스마트폰과 배터리 자체의 고장 매커니즘과 시험항목을 도출했고, 스마트폰의 각종 보호기능의 작동여부 등에 대해 시험했다.


그 결과 산업기술시험원은 대부분의 사고제품(스마트폰)에서 배터리 부위가 스마트폰 기기의 회로 부위에 비해 소손 정도가 더 심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높은 외부 온도에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 결과 어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돼 온도와 관련된 스마트폰의 보호 소프트웨어가 동작됨이 확인됐으며, 스마트폰의 보호 소프트웨어, 전력제어회로가 고장 난 상황을 가정한 배터리 과방전 시험에서도 배터리의 최고 온도는 배터리 발화를 유발할 수 있는 온도까지 상승하지 않아 발화 유발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2차 리콜의 사고 배터리 조사결과에서는 사고제품의 배터리에 대한 비파괴 검사와 분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상당수의 배터리에서 양극탭과 마주하는 음극 기재 부분이 손상된 현상이 관찰됐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를 분해한 결과, 양극탭에서 높은 돌기가 관찰됐고, S7 엣지(edge)에서 사용된 배터리와 달리 양극탭의 반대편에 음극활물질이 위치하는 배터리 구조를 발견했으며, 양극탭과 음극활물질의 접축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테이프도 없는 것이 확인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종합적으로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산업기술시험원은 “추정되는 원인이 제조공정 불량임을 감안할 때, 대량의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이용한 시험이 앞에서 설명한 발화요인 추정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나, 정부와 사고조사센터가 이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정부는 사고이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임을 감안할 때, 배터리 제조사 및 스마트폰 등 최종 제품 공급자가 공정 및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스마트폰과 배터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하고,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등 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리콜제도 개선과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시장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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