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DSR을 은행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제2금융권까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총부재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하는 반면,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준비 과정을 거쳐 DSR를 2019년부터 차주의 대출 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자체 대출심사 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DSR 도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은 “일단 DSR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며 “DTI처럼 정식 규제로 전환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DTI처럼 특정 한도(60%)를 넘어서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DSR 70~8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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