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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7일 오후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
[일요주간=황상달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남 전 사장은 민 전 행장을 비롯한 산업은행 전반의 연임 관련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남 전 사장이 박 전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라는 것으로, 이는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 전 사장은 그 분위기만 파악하더라도 연임에 성공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무산 후 이미지 제고, 매각 재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홍보컨설팅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남 전 사장이 상대적으로 고액을 지급했지만, 그것만 갖고 민 전 행장에 대한 청탁과 알선의 대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의 치적 등 연임 이유를 정리한 것은 산업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 대표로서 언론에 가시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보컨설팅 계약은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역의 대가가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수단은 "재판부의 판단은 남 전 사장이 일면식도 없던 민 전 행장과 가까운 사람을 찾던 중 박 대표를 소개받았고, 박 대표가 '연임되면 큰 건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관계자들의 증언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산업은행의 분위기만 알아봐 준 것밖에 없는데 남 전 사장이 20억원이나 되는 계약을 지시할리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중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에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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