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뜻을 밝히면서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통신 등 미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일제히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 3명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정에 따라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이 거부된 만큼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소말리아 수단) 국민과 난민들은 계속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사건에서의 승소 가능성 ▲행정명령 중단으로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 ▲공익과 대중의 관심 등 4가지 쟁점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상황이 특이하고 흔치 않아 지방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또한 "정부는 행정명령을 지방법원이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상 대통령은 안보를 위해 사법부와 별도로 어느 외국인이든 출입국을 관리할 수 있는 '재검토 불가능한(unreviewable)'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민과 관련해선 '재검토 불가'에 대한 상황이 불확실하고 이에 대한 판례도 없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 '재검토 불가' 권한에 대해, 헌법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권한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4수정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의 삶과 자유, 재산을 적당한 법절차없이 뺏아갈 수 없고, 헌법 제5수정조항에선 예고없이 앞에서 명시한 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정부는 적당한 법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행정명령은 방문학자들과 교수들의 입국을 막아 연구를 못하게 하고 교수진에 합류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이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대학과 주에 피해를 준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행정명령이 재개되거나 거부됐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공익 상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 측이 제시한 증거에 비추어, 행정명령을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해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적 차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금지'라는 표현을 썼던 것 등을 감안해 종교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 같은 주장의 심각성과 예민한 이슈라는 점, 정부가 승소가능성과 적당한 법적 절차 등에 충분히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본안 소송에 대해 더 완벽한 브리핑이 되기 전까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를 차별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워싱턴주와 미네소타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제9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프리드랜드 판사로 구성돼 있다. 클리프톤 판사는 온건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민주당원으로 온건 자유주의자에 해당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결론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고 밝힌 만큼 이 사건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