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3일부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재공모(거래관리형)를 통해 인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개발관리형’과 ‘임대관리형’은 인증기업을 선정했지만 ‘거래관리형’에서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거래관리형 인증 신청접수 기간은 2월 13일∼3월 14일까지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내달 중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평가위원회는 고객중심 서비스 혁신 리더십과 운영전략(20점), 서비스 안정성(5점), 법규준수도(5점), 핵심기업 현황(10점), 핵심기업의 전문성 및 신뢰도(20점), 종합서비스 역량(40점) 등 6가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총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예비인증을 부여한다.
관련 사업자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건국대학교 해봉관 1층 대강의실에서 진행한다.
한편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선정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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