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장혜원 기자]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제과업체 등 80여곳이 위생 관리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해 총 82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지난 앙금 등을 사용해 빵을 만들었고, 경기 성남에 있는 B업체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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