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부과 검토, 은행권으로 확산될까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02-15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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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한데 이어 KB국민은행도 창구 거래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확대해 점포 유지 비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300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불만도 예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4"내부적으로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검토 중인 창구거래 수수료는 고객이 창구를 방문해 입출금 등의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씨티은행이 내달 8일부터 시행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사실상 같다.
씨티은행은 전체 예금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고객이 한번이라도 창구 거래를 하면 그달에는 계좌당 월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연내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수료 수준이나 부과 대상, 면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씨티은행의 수수료 운영이 참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늘려 점포 유지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나왔다"라며 "면제 대상을 가능한 확대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큰 고비가 있다.
창구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에 불만을 나타낼 수 있고 수수료 부과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금융권은 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하면 전 은행권에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한과 하나 등 주요 시중 은행은 아직까지 창구 거래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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