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당 15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임원 2명에 집행유예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17-02-15 1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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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성달 기자] 150
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제당 임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이효신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 전무와 B(53)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A 전무는 20114월부터 20153월까지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공급해 준 것처럼 꾸며 모두 5개 업체로부터 180여장의 허위 세금계산서(157억원 상당)를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상무도 2012년 비슷한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해당 거래처에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44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9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크지만 두 피고인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제당 측은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물품 거래였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한제당은 3년 전인 2014년에도 C팀장이 7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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