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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기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 이외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추가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한정석 판사의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개시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경 특검팀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대통령 강요 범행의 피해자라 생각하는가", "순환출자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로 향후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특검팀 측과 이 부회장 측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16일 자정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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