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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인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홍 지사에 대해 유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이번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유죄가 선고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핵심 증거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기업에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쇼핑백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윤 전 부사장과 그 처의 진술이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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