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전격 '구속'..法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7-02-17 0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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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로 17일 구속됐다. 창업한 이래 79년 동안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끝낸 뒤 10시간의 장고 끝에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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