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결국 '파산'…창립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17-02-17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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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성달 기자] 한때 국내 1위 선사에 올랐던 40년 역사의 한진해운이 17일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2주 동안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1일까지이며,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역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을 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했다.
파산을 앞두고 한진해운은 회생 절차에 따라 MSC와 현대상선 측에 미국 롱비치터미널(TTI)의 주식과 주식대여금을 총 7250만 달러(836억원)에 매각했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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