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고객 10만원씩 보상 판결

홍성완 / 기사승인 : 2017-02-17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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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할 계획"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지난 2014년 개인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본 롯데카드 일부 회원들이 10만원씩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지현)는 롯데카드 고객 5663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월 롯데카드를 포함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는 1억400만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진행된 조사에서 파견 근무하던 KCB 직원 박모 씨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010년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는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2010년 1023만명의 피해만 인정하고, 2013년 2689명의 피해는 외부에 유통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보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의 경우 박씨가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실, 카드고객정보가 같은 날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됐던 사실에 비춰 제3자에 의한 열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롯데카드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아직 판결 전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판결 내용을 받게 되면, 이를 검토해 보고 향후 항소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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