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오마이뉴스 상대 '오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7-02-20 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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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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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보수 논객변희재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못 보도했다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변씨가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마이뉴스는 고씨의 취재를 바탕으로 20141113'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변씨는 다음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민원을 내 '자신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 및 제43(임금지급)는 포함되지 않고 진정사건 조사 시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같은 달 19'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같이 게재했다.
이후 변씨는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하면서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씨와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또 다른 인터넷 매체 GO발뉴스(고발뉴스)와 트위터로 공유한 방송인 김미화(53)씨 등 6명을 상대로 총 1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행위나 리트윗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변씨는 김씨 등을 제외하고 기사를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고씨만을 상대로 항소했고, 2심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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