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최근 4년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나간 가계대출의 절반이 여성층과 청년층에서 빌려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영업 표적이 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총 50조9000억원 중 청년과 여성이 차주인 대출이 26조3000억원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이 25조7930억원 중 12조2480억(여성 9조1512억원, 청년 3조968억원)으로 47.5%, 대부업체는 25조1488억원 중 14조651억원(여성 8424억원, 청년 3조2227억원)으로 55.9%를 차지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9조1742억원이었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7조3094억원으로 4년 전보다 188% 증가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각각 평균 23%, 30%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정최고금리가 넘는 대출도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절반 가량 될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이들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영업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 측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여성대출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총 합쳐서 3조8053억에서 2016년 말 6조 5437억원으로 72%가량 증가했고, 청년대출은 2013년말 1조1501억에서 2016년 말 2조835억으로 81% 증가했다.
여성차주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고정 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51.7%, 주부와 자영업자가 나머지 48.3%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회사원이 53.4%, 주부와 자영업자가 46.5%였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남편 몰래 대출을 받는 주부들에게 급히 대출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직업이 있는 것으로 속여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회사원으로 기입하게 하는 사례도 있어, 여성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제 의원 측은 “청년층의 경우에는 학자금 또는 집안의 생활비 명목으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이것이 발목을 잡아 졸업 후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16년말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갚을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찾기 보다는 갚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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