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홍성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뒤, 고법판결 이전에 자진해서 과징금을 취소한 건이 전체 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송 도중 직권취소를 하는 경우는 다른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한 동일 쟁점에 대해 직권취소를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소송 비용부담 등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은 6일, 공정위를 통헤 제출받은 ‘전원회의 상정 안건 중 과징금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6년 5년간 공정위가 올린 과징금 직권취소 안건은 총 10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고법에서 패소하기 전에 직권취소한 건은 18건으로, 전체 17.0%에 이르렀다. 또한 대법패소 이전 취소한 건은 3건으로 2.7%였다.
박 의원 측은 “전체 취소 건 다섯 중 하나(19.8%)는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기 전 공정위가 스스로 판결을 뒤집은 셈”이라며 “이런 셀프취소는 건설업종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재산정해 돌려준 환급액은 지난해 1582억원에 이르며, 이는 340억원이었던 전년 환급액의 5배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과징금 취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61억원이었던 취소액은 2년만인 2014년 18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5년에는 또다시 2배 수준까지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대기업집단별 과징금 취소액을 살펴보면 삼성이 1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30억원), LS(5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취소 사건 분야는 담합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3건의 과징금 환급 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이 모두 카르텔 관련 사건이었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할 경우에도 106건의 과징금 환급 건 중 국내외 카르텔 사건은 82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박 의원 측은 “담합 조사는 독점, 불공정행위 등 조사와는 달리 경제 영향 분석과 함게 신속한 조사와 증거 확보 등 형사적 조사기법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검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새로운 판례에 따라 공정위가 상급심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판례에 따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직권취소 중 담합 사건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공정위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본인들의 전문성을 논리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공정위의 주장에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과징금을 직권 취소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과징금 직권취소 사유를 공시한다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해 자의적 취소를 막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외압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담합사건의 가담 사업자가 둘 이상이고 각기 개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경우, 특정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패소 판단이 나온 이후에는 다른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한 동일 쟁점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도중 직권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부담 등의 무용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과징금 부과 후 환급액이 2015년에 비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사건의 패소로 인한 것일 뿐 패소율 증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저문저널인 GCR 평가에서 미국·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게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그 근거로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당국과 비교해 높은 승소율을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패소한 대부분은 법리 판단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사 전문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심지어 법리 판단 부분은 법원 심급별로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고법 2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공정위 1심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다”고 공정위 해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위가 5차례에 걸쳐 삼성물산 과징금 취소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렸다며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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