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케팅 부서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 해고’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조건으로 마케팅 계약직원과 계약을 종료한 SH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는 지난 2013년 마케팅 전문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7명의 직원이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들은 2014년까지 2년 동안 근무가 이뤄졌다. 이후 2015년 초 2년째 계약 종료를 앞두고 SH공사는 장기적으로 인력수요가 없다는 판단에 이들과 무기계약진 전환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2015년에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SH공사 사장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것은 ‘갑’ ‘을’ 관계에 의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이들 직원에게 사무지원원 전환을 제안했으나, 4명은 이를 받아들이고 3명은 이의를 제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마케팅 분야는 일시적인 단기 목적에 따라 채용된 분야였다”며 “회사의 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나 아파트 물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없다는 판단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무우수자에 한해 전환해준다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사무지원원은 전문직 계약 조건보다 급여 등에서 조건이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종료된 3명 중 2명의 계약직 직원은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채용조건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이들 직원이 마케팅 기법을 개발해 공사의 택지 매각 등의 실적을 올리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실적우수자로 평가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원고인 계약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 신청 전환을 하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SH공사는 법원자문을 통해 이들의 복직과 보상문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연봉과 복직에 따른 근무조건, 아울러 휴직기간 동안의 보상 문제까지 협의에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복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