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핑계 치킨값 인상…정부 ‘회초리 든다’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7-03-13 1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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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조무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 사태로 닭고기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치킨 등 식품가격 안정에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외식업계 전문경영자(CEO)를 불러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AI 발생과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해 업계와 시장이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산자단체인 육계협회에 따르면 치킨업계는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11600원 내외)을 미리 정해 연간(또는 6개월) 계약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 때문에 AI 발생으로 인한 산지가격 변동을 기회로 치킨 가격을 인상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정 도계가공업체가 계열사육농가에 출고하는 생계 가격은 한 마리 당 2560원이다. 해당 가격은 사육원가 등을 고려해 사전계약한 것으로써 결국 가격 변동이 없이 공급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수하는 도계육 가격은 3490원 된다. 생계매입가격에 도계비용, 도계가공업체 이익, 운송비, 감량, 관리비 등이 포함된 인수 가격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즉 동네 치킨집으로 출고되는 치킨 원료육 가격은 4460원이다. 이전 단계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운영·관리비, 본사 이익이 포함된 값이다.
원료육 값에 물류비, 소스, 부자재(식용유·포장용기 등), 부가서비스(배달·음료 무료제공 등), 쿠폰, 제세공과금, 점포운영비를 포함하면 가맹점포의 치킨 원가는 1431원이 된다.
여기에 인건비와 마진 등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 가격이 16000~18000원선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신 메뉴(소스 등) 개발, 다양한 부가서비스(배달, 음료제공 등) 제공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AI로 인한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인상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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