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실트론, 노조 비판 글 하나로 직원 중징계

김슬기 / 기사승인 : 2017-03-14 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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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 “지방노동위에 가서 사실 표명 하겠다”
사진=LG디스플레이 홈페이지

[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노조 자유게시판에 집행부 비판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단지 노조농단이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다는 게 해당 직원의 주장이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LG실트론 사내 노조 자유게시판에 근로자 김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SKLG실트론을 인수한 뒤 노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로 지난 1SK는 이사회를 열고 LG가 보유한 LG실트론 지분 51%6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이 당시 해당 인수에 따른 위로금이 기본급의 100%로 정해진 내용이 노조위원장을 통해 알려졌고 노조 대의원들은 긴급소집을 요구하며 이에 반발한 바 있다. 이후 노조 대의원들은 '갑론을박' 끝에 위로금을 기본급의 150%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고 결국 조합원인 김씨는 사내 노조 게시판에 내년에 위원장 선거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논란과 노조농단에 대해 각자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다.
특히 해당 게시글엔 노조농단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회사로부터 2개월 정직 징계를 처분받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회사 징계위원회에선 사 측이 유독 노조농단이라는 문구에 최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말을 잘랐다.
LG실트론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조농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김씨의 개인적 생각이다라며 회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규정에 따라 재심까지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사실 표명을) 할 거다.”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2일 김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LG실트론은 현 노조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전 노조집행부 관계자와 노조위원장 후보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사 측이 노조 활동에 방해되는 세 사람을 지난달 퇴사시켰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LG실트론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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