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재윤 기자] 한국지엠과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 3개 차종 총 6만60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한다.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에서 발견된 결함으로 한국지엠에 총 10억600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한국지엠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지엠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19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제38조의4 주간주행등의 설치(별표 6의8) 등에 따르면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 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41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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