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CGV 등, 알바생 착취…3억6400만원 미지급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03-22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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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8개 영화관 감독…213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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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 국내 3대 영화상영사들이 단기근로자들의 수당을 부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3대 영화관 48개 지점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2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중복)은 △금품위반 44개소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개소 △휴게시간 위반 16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7건 △기타(여성 근로자 야간 근로시 동의서 미작성, 임금대장 상 법정기재사항 미작성 등) 1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영화상영사들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3억6,4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고용부는 밝혔다.

지각이나 조퇴한 근로일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차감해 지급한 곳도 적발됐는데 15곳에서 1585명을 대상으로 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영취소 등 영화관 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다. 7곳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3,200만 원이 미지급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213건의 위반사항 중 201건은 시정을 지시했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4건은 범죄사항으로 보고 3년 이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3대 영화관은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해선 직접 고용하는 등 고용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향후 영화관, 외식업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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