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지방 분권 실현’결의문 채택

한준탁 / 기사승인 : 2017-03-31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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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의원 “지방자치 통한 다양성 확보”
▲ 영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현행 헌법에 규정하는 지방자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했다.

[일요주간 = 한준탁 기자] 영주시의회가 30일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현행 헌법에 규정하는 지방자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했다.

개헌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의 규정, 중앙과 지방 정부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과 지방 재정 분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중호 의원은 “이번 결의문 채택이 지방자치를 통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힘이 될 것”이라며 “영주시의회 의원 전체는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의회는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영호 의원은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중 이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령 및 농식품부 지침을 반영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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