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조달청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입찰과정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합리적인 입찰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달청은 6일 정보기술 유지보수, 통근차량 임대 등 일반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5월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통근차량 임대 등 운송용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과도한 차령제한을 완화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령 등 요구기준을 50% 이상 충족하면 일정 점수(최소 5점) 이상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고 기간이 통상 3∼5년 이내인 차량으로 제한하고 이를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10점 만점에서 0점 처리해 낙찰에서 배제했다.
또한 IT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용역은 청년고용 평가에서 종전 29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하던 것을 34세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7년 이내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 때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家 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는 가점(0.5점)이 제공되며, 정보통신용역 입찰에서는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배점을 1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해 입찰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입찰평가 기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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