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총수일가 계열사 ‘특혜’ 지원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4-07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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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 등 ‘파운텍’부당지원 과징금” 제재
▲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행위를 벌인 ㈜LS와 ㈜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비계열사 임대차목적물 보험료 부담
파운텍에는 보험료 1억300만원 감액
컴파운드 생산 설비 매각 실제보다 ↓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구자홍 LS그룹 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LS와 LS전선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회사에 부당 지원을 한 이들 2개사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LS 8억1,500만원, LS전선 6억2600만원 등 총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운텍은 전선 피복으로 쓰이는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LS전선은 파운텍의 자금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특혜를 줬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S전선은 자회사인 파운텍의 생산 설비를 약 80억 원치 구매해 임대했다. LS전선은 2004년부터 7년간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15억 1,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운텍은 2004년 1월 19일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회장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로 지난 2011년 11월 4일 LS전선이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자회사가 됐다.

LS전선은 파운텍이 리스사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 설비를 리스 받았을 경우의 가격 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다. 임대료 일부인 7,400만원와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원도 받지 않았다.

또한, 비계열사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는 보험료 1억300만원을 오히려 임대료에서 깎아주기도 했다.

LS전선은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컴파운드 생산 설비 매각 대금(20억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2억6,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임대료 지급 기한을 비계열사 대비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해 온갖 편의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S전선은 감정 평가를 받기 이전 일부 설비에 대한 1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설비의 매매 대금과 감정 평가액이 사후에 일치하는 등 그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LS전선의 부당 지원 행위로 파운텍은 2005년 2억5,000만원에 그쳤던 영업이익이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7배 증가했다. 2005년에는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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