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검사 연중 강화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4-11 1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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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관련 민원 전년比 74.3% 증가
▲ 유형별 채권추심 관련 민원 현황(단위: 건, %, 자료=금감원)

유형별, ‘항의성’ 민원 가장 많아
권역별, 신용정보회사 추심 높아
금감원, 준수이행실태 점검 예정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2,167건)대비 74.3%(1,60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채권추심관련 일반 민원’이 많았으며, 권역별로는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가장 높았다.

10일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7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에 접수됐던 대부업 관련 민원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항의성 민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 채권추심 관련 민원 현황(단위: 건, %)

또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등 기존에는 많지 않았던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239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또는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166건) 등 불법ㆍ부당채권추심 유형이 전년대비 126건에서 4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지나친 독촉전화’ 비중은 전년의 10.2%에서 15.8%로 상승했다. 이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요건이 1일 2회로 지난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전화, 이메일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신용정보회사에 이어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업 관련 채권추심 민원은 지난해 7월말부터 약 5개월간 금감원에 접수됐지만 전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17.6%(664건)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에 접수된 전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2,027건) 기준으로는 32.8%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척결을 위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연중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감독대상이 아닌 대부업자(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채권추심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금융꿀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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