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리콜거부_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개 청문 진행 가능

전안나 / 기사승인 : 2017-04-26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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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전안나 기자] 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의 리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각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이 위임한 행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현대차의 초법적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 것.

현대차가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국토부와 현대차의 행태를 볼 때 청문절차를 통한 또 다른 현대차 봐주기, 면죄부여가 우려된다. 향후 청문은 밀실‧비공개로 진행 되서는 안 된고 박용진 의원측이 의견을 냈다.

에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향후 청문절차 진행에 두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첫째,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과 국회 추천을 받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에 따라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한 요구사항이다.


또, '행정절차법'제28조(청문 주재자)에 따라 국토부는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그간 현대차 리콜 은폐‧축소 의혹과 국토부 봐주기 논란에 국민들의 불신은 커졌다. 이번 청문 역시 국토부와 현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주재해서는 그간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다.


또한 청문절차는 당장 언제 시작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은 없다. 따라서 5월 중,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민이 납득할만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이번 박용진 의원의 공개청문, 공정한 청문주재자 선정 이 두 가지 요구를 국토부가 충실히 반영해서, 이 현대차의 리콜거부 사태가 국민의 불신 해소에 마중물이 되는 전화위복 적 결론으로 해결될지 향후 움직임이 귀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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