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고시 행정예고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5-09 1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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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안) 오는 29일까지 의견 제시...내달 28일 시행
▲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사유 추가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건설 위탁시,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난해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 이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가 추가됐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필요 없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외에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철도시설공단)’ 등 정부․공공기관이 구축한 다양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현재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하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행정 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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