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8,038억원 과징금 부과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7-05-10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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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액 36.5% 증가…사건 처리 건수 3,885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형부당 공동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전년도 202건 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공동행위 7,560억원, 전체 94% 차지
법인‧개인고발 조치건수 16건→28건 75% ↑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도 4,034건 보다 5.8% 감소했다. 처리건수는 4,367건에서 지난해 3,885건으로 11%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형부당 공동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전년도 202건 보다 45% 감소했지만, 과징금은 8,038억원으로 전년도 5,889억원보다 36.5%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7,560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대규모 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건별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3,505억원), 시멘트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1,992억원), 골판지 이면지, 골심지 원지 제조·판매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680억) 등이다.

중소기업청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 3건을 제외한 고발 건수는 57건으로서 지난해(56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공공 입찰과 민생 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과 개인을 고발 조치한 건수는 16건에서 28건으로 75% 증가했다.

▲ 최근 3년간 조치(경고이상) 현황(단위: 건, %, 자료=공정위)

법 위반 행위에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279건으로 전년도 2,661건 보다 14% 감소세를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을 비롯해 산림조합의 국유림 매수 독점 개선 등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입찰 담합 행위, 경제력 집중 행위, 사업 활동 제한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부당한 표시 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전자상거래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부당한 표시 광고), 항공사 및 여행사의 항공권 최소 수수료 과다 청구(불공정 약관) 등을 시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치킨 가맹점의 기만적 정보 제공 등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가 큰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제재해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한편 공정위의 전원회의·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서 전년도 보다 6.4%(11회) 증가했으며, 안건 수는 759건으로서 전년대비 993건으로 2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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