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K한의대 대학원장이 학위생인 제자들의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배임수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K한의대 대학원장(59살) A 교수와 조교수(40살)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실제 논문 대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석·박사 학위생 4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학사 비리를 생활반칙으로 선정해 단속하던 중 이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A 교수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비 명목 등으로 한의학 석·박사 학위생 45명으로부터 석사 과정 1100만원, 박사과정 2200만원 등 모두 7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학 석·박사 학위생들에게 조교나 연구원들이 실험한 결과를 제공해 논문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A교수와 조교수 B씨는 경찰에서 “돈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와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위를 취득한 한의학 석·박사 학위생들이 실제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받고, 개인 연구 성과의 결과물로 논문에 반영하도록 한 점 등을 구속사유(대필)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받은 돈을 외제차 구입, 채무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이번 수사결과를 대학 및 교육부에 통보, 대학 학사관리의 감독강화 등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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