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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69)이 올해 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
[일요주간=김주현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69)이 올해 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게 21일 오전 10시까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 구청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과 관련해 유포한 허위사실은 총 8가지 종류로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문 대통령을 지칭)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었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씨와 무직 임모(67)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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