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받아 유흥비, 명품에 탕진한 법무법인 관계자 체포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6-21 1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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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기팀 사무국장 A씨, 100억 가량 가로채
▲ A씨는 60여 명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80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사진=구글DB)
[일요주간=김지민 기자]광주 모 법무법인 관계자가 유령 법인을 설립해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 모 법무법인 관계자인 A씨(48)가 투자금을 수십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를 접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이날 전남 나주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며 “아파트 분양 관련 투자금을 끌어 모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3~4개 가량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광주 모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에서 최대 10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그는 60여 명에게서 80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실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A씨가 수백 명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 모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고, 그 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유흥비와 명품 옷 등을 사는데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 돈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 등기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다만 변호사협회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검찰과 일선 경찰서에 별도로 고소를 한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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