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치킨 꽃뱀’으로 몰린 여성, 악플러 고소 못해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6-27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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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성은 인정하나 고소요건 못 갖춰”
▲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의 성추행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을 도왔던 20대 여성이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들을 고소하려 했으나 경찰에 소장을 접수하지는 못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의 성추행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을 도왔던 20대 여성 A(28)씨가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들을 고소하려했으나 경찰에 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2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을 찾았다. 이 때 최 전 회장에게 끌려가던 한 20대 여성의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A씨는 그를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A씨는 피해 여성을 도왔다가 당시 호텔 앞 CCTV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꽃뱀 사기단’으로 매도됐다. 혹자는 공개된 영상을 보고 ‘저 여자들 창x’, ‘4인조 꽃뱀 사기단 아니냐’ 등의 심한 욕설이 적힌 악플을 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3일 A4용지 100장 분량의 악플 캡처본을 들고 이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 측은 “악플러들이 댓글에서 ‘저 여자들’ 이라고 표현하는 등 A씨를 특정해서 악플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댓글들이 모욕성은 있지만 A씨를 특정하지 않아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A씨의 이름이 들어간 악플 등을 찾아 다시 경찰서를 찾아달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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