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 호식이치킨, 직원수당 ‘치킨 교환권’으로 대체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6-30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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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중 유일한 개인사업자
▲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자사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호식이치킨 홈페이지)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호식이두마리치킨(이하 호식이치킨)’이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자사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파문에 이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호식이치킨 본사 직원들의 추가근무 수당을 미지급한 내용을 제보 받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근무일지 확인 등 내부조사 결과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미지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호식이치킨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호식이치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밀린 근무수당을 이달 29일까지 정상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등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브랜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최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후 호식이치킨 가맹점은 하루 매출은 최대 40% 줄어드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 이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신한·케이비국민·현대·삼성 등 4개 카드사로부터 최근 3개월간 호식이치킨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발표 당시 김 의원 측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7일부터 카드 매출액이 지난달 같은 날 대비 32%포인트나 줄었고 13일에는 4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호식이치킨은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 중 유일하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다. 개인사업자는 공시 및 등기의 의무와 같은 각종 제약에서 자유롭고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 기업 이윤을 기업주가 독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어 대표의 권한이 무분별하게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호식이 치킨이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의무,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등에서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호식이 치킨은 이번 수당 미지급 건과 관련 “지난해 통상임금 내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일부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이후 급여정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고 해명하며 “통상 관례적으로 (치킨 교환권 증정을) 진행해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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