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9일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장 씨가 검찰에서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 씨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이라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경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우 전 수석은 이 같은 장 씨의 증언을 부인하며 장 씨를 직접 심문하는 등 둘은 재판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장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모가 20년 전 신사동팀 때부터 (함께) 일하던 걸 알고 있었고, 수석님께서 (박 전 대통령과) 오래됐다고 해서 서로 오래되신 분들이라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을) 알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장 씨를 직접 심문하기도 했다. 그는 “수석님이 오래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따졌고 장 씨는 “언론에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뭘 오래됐다는 거예요”라고 묻자 장 씨는 “대통령님과 일한 게 오래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피고인이 직접 신문할 때는 재판장님께 말을 하고 해야 한다”며 제지했다.
제지를 받은 우 전 수석은 증언을 하는 장 씨를 턱을 괸 채로 노려봤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재판부의 신문 허가를 받은 뒤 장 씨에게 “근데 저 아세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장 씨는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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