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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3일 “쏘카, 그린카, 에버온,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했다”면서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
공정위는 3일 “쏘카, 그린카, 에버온,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했다”면서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에서 지적된 이들 업체의 불공정 약관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 지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등 4개 분야의 16개 유형이다.
업체별로 보면 그린카가 불공정 약관 유형 16개 중 14개에 해당돼 가장 많았고, 이어 쏘카와 피플카가 13개에 해당됐다. 에버온은 7개다.
4개 업체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야 문제 조항을 스스로 바로잡았다.
주요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고객 책임으로 인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여요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았던 것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은 환불해 주도록 시정됐다. 또 예약 10분 전부터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지적받아, 소비자는 언제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위약금을 뺀 잔여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부과사유가 불명확하고 부과금액이 과도한 수준이었던 페널티 조항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률적인 금액 산정기준을 손해 정도에 따라 구분하도록 시정됐다.
고객에게 휴차손해를 과도하게 부담하도록 한 약관 조항도 있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휴차기간을 영업 중단 기간으로 명확히하고 휴차손해 산정 시 실제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보험적용이 불가능한 사고는 부담을 두 배로 늘린다는 조항도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시정됐다.
이 밖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 조항 ▲벌금·페널티 금액 자동 결제 조항 ▲임의로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조항 ▲자동차 수리 시 지정업체를 이용하도록 한 조항 ▲반납 지연시간 임의연장 ▲과도한 지연손해금 청구 조항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돼 시정조치됐다.
사업자 면책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여기간이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고객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차량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게재된 정보 등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이 수정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대여 중 차량을 정상 운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서는 청구기한이 삭제됐다. 또 고객이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했다"며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셰어링 약관 점검은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 점검해 시행하겠다"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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