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자율합의 우선돼야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7-07-07 0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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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청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 보장로 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채, 무작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라는 작금의 상황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체질 강화를 선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 인상안과 더불어 중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통해 경제 양극화의 피해자인 중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현실이 동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 최저임금 인상시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금보전 △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시행 △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 보장 △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및 장기적인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선제적 제시 등 5대안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향후 공동행동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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