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심현욱 부산지법 형사5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하여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기는 커녕 이씨가 3천만 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해 무겁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허 전 시장은 "돈을 받았다는 보고도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 전 시장이 금품 수수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허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재판부는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직접 전달 받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비선참모'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