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옥살이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충격을 줬다.
조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에는 서울대 동문 출신인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공이 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전문 분야와 거리가 먼 형사사건임에도 불구, 조 전 장관의 변론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변론을 통해 “변호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소송 문외한”이라고 고백한 적도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조윤선 피고인이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 없었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남편의 ‘호소 변론’ 덕분인지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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